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8건1313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이상 기업(30%)-「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 공사 주요사업 유관기업 우대 지원지역: 대전
경기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