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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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울산광역시
진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이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및「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중소기업③「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Camp 강원 6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강원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어 갈 유망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업력: 강원도에 본사가 소재하는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만 신청 가능) *벤처기업 등 업력 제한 예외 존재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