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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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중소벤처기업부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제한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제한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및 규모 : 부산·울산·경남 권역 초기창업팀 28팀 ※ 초기창업팀이란? ㅇ 신청 시 대표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Camp 강원 6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강원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어 갈 유망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업력: 강원도에 본사가 소재하는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만 신청 가능) *벤처기업 등 업력 제한 예외 존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기술 기반 및 다양한 콘텐츠·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 2014년 2월 22일 이후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기술 기반 및 다양한 콘텐츠·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3년 4월 17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격)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① 초기창업팀 - (대상 ... 21년도 예비 창업팀 중 ’우수‘, ’양호‘로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 단, ‘21년 예비 창업팀의 팀 구성원(대표 포함)은 참여 가능) - (신청기관) 사단법인 피피엘 / 그 외 권역 및 특화 기관 - (목표)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