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1.02
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초기 창업팀 :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2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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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초기 창업팀 :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2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