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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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① 초기창업팀 -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으로 창업 2년 이내의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21년도 ... 예비 창업팀 중 ’우수‘, ’양호‘로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 단, ‘21년 예비 창업팀의 팀 구성원(대표 포함)은 참여 가능) - (신청기관) 사단법인 피피엘 / 그 외 권역 및 특화 기관 - (목표)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또는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마감일('23.01.30.)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을 아니하거나 3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2조)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비상장중소기업 중 프로젝트 사업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 2014년 2월 22일 이후 2020년 9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3년 4월 17일 이후 2019년 11월 7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