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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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 공사
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 따른 마을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이내 위 ‘가~마’항의 기업 또는 조합 지정이나 판별 예정기업(위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점계약
농림축산식품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충청북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통합 모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5인 이상 기업(30%)-「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 ...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울산광역시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채용 경향이 수시ㆍ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경우, 창업기간 제한이 없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경우, 창업기간 제한이 없음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최하고 씨엔티테크가 운영하는 혁신·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2026년 K-Camp 강원 6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전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닌 ...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전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닌 ...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 2014년 2월 22일 이후 2020년 9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