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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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 참여기업의 SVI 평가에 따른 유급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부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또는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마감일('23.01.30.)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기도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울산광역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및「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중소기업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청년 참여수당 최대 20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