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9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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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는 서울방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 스마트 기술 기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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