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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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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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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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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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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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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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갈 유망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업력: 강원도에 본사가 소재하는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만 신청 가능) *벤처기업 등 업력 제한 예외 존재 2. 업력 무관: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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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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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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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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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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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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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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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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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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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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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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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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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및 규모 : 부산·울산·경남 권역 초기창업팀 28팀 ※ 초기창업팀이란? ㅇ 신청 시 대표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하고,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