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채용 경향이 수시ㆍ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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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채용 경향이 수시ㆍ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최하고 씨엔티테크가 운영하는 혁신·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2026년 K-Camp 강원 6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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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 따른 마을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이내 위 ‘가~마’항의 기업 또는 조합 지정이나 판별 예정기업(위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점계약
농림축산식품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충청북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통합 모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5인 이상 기업(30%)-「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 ...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