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09.08
「2025년 사회서비스 분야 성장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기업을 발굴하여 복지정책 및 복지기술 지원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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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기업을 발굴하여 복지정책 및 복지기술 지원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투자 유치
중소벤처기업부
고도화 및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제공 기업*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보건,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를 제공하거나, 신기술 등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