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09.08
「2025년 사회서비스 분야 성장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미만 사회서비스 분야 기창업자(개인·법인사업자) - 모집분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를 제공하거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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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미만 사회서비스 분야 기창업자(개인·법인사업자) - 모집분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를 제공하거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제공 기업*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보건,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를 제공하거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