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사업의 추진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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