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사방사업법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그 밖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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