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24
사면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의 종류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사면 등의 대상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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