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18사도법국토교통부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