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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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