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2.29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부재선고의 효과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재선고의 취소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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