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협력사업으로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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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협력사업으로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산업통상부
신청 바랍니다.☞ 의료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 또는 제품의 시험평가 및 인허가 기술 지원을 통한 공인시험성적서, 기술문서 등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하여 시장에 진출하고자 계획 중인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