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단,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발표평가 예정일(2025.12.18) 전까지 창업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아래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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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단,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발표평가 예정일(2025.12.18) 전까지 창업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아래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본사가 제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 주력산업군(청정바이오, 분산형에너지, 융합관광콘텐츠) 분야에
중소벤처기업부
적용(붙임 공고문 참고[예비창업자인 경우] 1) 공고일 기준(26.04.28.)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입주 선정 후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3) 우대사항: AI+X 특화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팀) [공통 자격요건] 1)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캠퍼스타운 입주 연계 및 맞춤형 창업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중소벤처기업부
3년 이내(2022. 3. 7. ~ 2025. 3. 6.) ③ 경기도 소재 기업(경기도 소재가 아닌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