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28
2026년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신규 입주기업 3차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붙임 공고문 참고[예비창업자인 경우] 1) 공고일 기준(26.04.28.)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입주 선정 후 신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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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붙임 공고문 참고[예비창업자인 경우] 1) 공고일 기준(26.04.28.)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입주 선정 후 신청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 2. 공고일 기준(26.01.27.) 만 39세 이하 대표자 ※ 단, 본교 소속의 교원, 대학(원)생, 졸업생, 외국인 유학생은 대표자 연령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아래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 2. 공고일 기준(25.11.21.) 만 39세 이하 대표자 ※ 단, 본교 소속의 교원/학생/동문/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청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