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인허가 기술 지원을 통한 공인시험성적서, 기술문서 등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하여 시장에 진출하고자 계획 중인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대구광역시 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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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인허가 기술 지원을 통한 공인시험성적서, 기술문서 등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하여 시장에 진출하고자 계획 중인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대구광역시 내 본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만18세∼39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창업자 * 위 요건 중 한 가지 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만18세∼39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창업자 * 위 요건 중 한 가지 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만18세∼39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창업자 * 위 요건 중 한 가지 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단,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발표평가 예정일(2025.12.18) 전까지 창업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중소벤처기업부
경북도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5년미만)을 발굴하여 민간 AC의 투자와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협력사업으로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본사가 제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 주력산업군(청정바이오, 분산형에너지, 융합관광콘텐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최근 3년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 ☞ 기업당 총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이내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