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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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의료기기 부품ㆍ모듈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협력사업으로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 기업의 시장 환경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