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 기업의 시장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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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 기업의 시장 환경변화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와 KAIST는 협력사업으로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와 KAIST는 R&D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2023년도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나 기술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IR·PR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