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20
[강원] 화천군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강원특별자치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