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1
보험업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상품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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