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04
보안관찰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관찰해당범죄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ㆍ제89조(第87條의 未遂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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