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7
변호사시험법법무부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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