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변호사법법무부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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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활동내용 :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온라인 법률 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