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변리사법 시행령지식재산처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