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변리사법지식재산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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