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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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도 강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