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8건967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