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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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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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주관기관(트랙III, 글로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공기관(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기관(단체) ➎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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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주관기관(트랙II, 온라인셀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공기관(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기관(단체) ➎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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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o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민간기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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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역별 특화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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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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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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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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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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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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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