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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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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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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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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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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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예비창업팀 및 극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투자 역량을 보유한 국내 소재 투자사 □ 신청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① (전담조직 구성) 운영사 내 시드팁스 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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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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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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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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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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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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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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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