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년~’22년)간 운영사 고유의 보육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운영한 실적 보유 ③ (보육공간 확보) 운영사 내·외부에 (예비)창업기업 입주 등을 위한 공간 500m2 이상 보유 또는 협력기관을 통해 확보 ④ (투자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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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년~’22년)간 운영사 고유의 보육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운영한 실적 보유 ③ (보육공간 확보) 운영사 내·외부에 (예비)창업기업 입주 등을 위한 공간 500m2 이상 보유 또는 협력기관을 통해 확보 ④ (투자역량
중소벤처기업부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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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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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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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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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o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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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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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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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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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도 강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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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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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