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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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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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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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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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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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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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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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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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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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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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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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을 시드투자 유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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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