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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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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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회원사가 위 신청 자격을 갖춘 임원급 회원이 5개 이상 확보된 재단법인 또는 정부 인가 사단법인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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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회원사가 위 신청 자격을 갖춘 임원급 회원이 5개 이상 확보된 재단법인 또는 정부 인가 사단법인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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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회원사가 위 신청 자격을 갖춘 임원급 회원이 5개 이상 확보된 재단법인 또는 정부 인가 사단법인 등 - AI 양재 허브와 협력하고자 하는 대,중견기업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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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회원사가 위 신청 자격을 갖춘 임원급 회원이 5개 이상 확보된 재단법인 또는 정부 인가 사단법인 등 - AI 양재 허브와 협력하고자 하는 대,중견기업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