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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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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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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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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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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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기관 등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회원사가 위 신청 자격을 갖춘 임원급 회원이 5개 이상 확보된 재단법인 또는 정부 인가 사단법인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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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기관 등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회원사가 위 신청 자격을 갖춘 임원급 회원이 5개 이상 확보된 재단법인 또는 정부 인가 사단법인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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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기관 등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회원사가 위 신청 자격을 갖춘 임원급 회원이 5개 이상 확보된 재단법인 또는 정부 인가 사단법인 등 - AI 양재 허브와 협력하고자 하는 대,중견기업 등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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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기관 등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회원사가 위 신청 자격을 갖춘 임원급 회원이 5개 이상 확보된 재단법인 또는 정부 인가 사단법인 등 - AI 양재 허브와 협력하고자 하는 대,중견기업 등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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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배치 파트너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전문성과 보육역량을 갖춘 VC/AC, 창업보육전문기관 등 <신청 자격조건> [성장단계별 배치 프로그램(예비·초기·성장기)] ①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등 ②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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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