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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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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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