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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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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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민간·대학 등(이하 “기관”)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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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지원대상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문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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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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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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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단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등급의 평가일 및 유효기간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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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기타지원 프로그램] ① 투자유치, 매출증진, 해외진출, 고용창출, 사업강화(IP,법률,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련 분야 지원 기관 ②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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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③ 삭제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