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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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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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성장기)] ①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등 ②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기타지원 프로그램] ① 투자유치, 매출증진, 해외진출, 고용창출, 사업강화(IP,법률,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련 ... 분야 지원 기관 ②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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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에서 AI 양재 허브 입주사, 멤버십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파트너스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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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에서 AI 양재 허브 입주사, 멤버십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파트너스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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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에서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는 협력사업 등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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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에서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는 협력사업 등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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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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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