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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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지원지역: 전국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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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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