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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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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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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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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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재정경제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