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6건140ms · 전문검색
재정경제부
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