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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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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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종교법인,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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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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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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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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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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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및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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