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24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대법원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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