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5.07.06
법원운영계획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대강을 말한다. 2. 기본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