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28
법무사규칙대법원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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