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3.28
법교육지원법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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